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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딩 이대리입니다. 오늘 알아볼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계약상대자책임이든 발주자의 요구이든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데요. 그럴경우 계약금액 변경을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공사 설계변경 개요

공사 설계변경은 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공사 물량의 변동,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초기 설계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이는 단가의 변동이 아닌 공사 물량의 증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단가를 잘못 적용 한 경우 등은 설계 변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계 변경의 특성으로 인해, 그 변경의 정도는 원래 예상 가능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원래의 계약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의 본질이나 목적을 바꿀 정도로 크다면, 그것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물량에 변동이 생겨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사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제657호)(2023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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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변경은 아래의 사유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제19조의 7"에 근거하여 설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 설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거나,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단, 이경우에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예를 들어, 지질이나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실제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도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의 사용이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경우 :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시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고려합니다.
  •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때 :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다른 경우에도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방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 공사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단, 계약 단가가 예정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예정단가를 적용합니다.
  • 신규비목인 경우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 [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3항] : 절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단, '1999년9월9일' 이전에 계약된 공상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 일부 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6항] : 증감되는 물량 및 단가 등을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여 조정합니다.
  • 승율비용 [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4항]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 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 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해 산정되며, 관계법령 및 제정 경제부장관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시 [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5항] : 예정가격의 88%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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