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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대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로 근로자와 사업장에 막대한 영행을 미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의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그리고 재해 발생시 제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큰 규모의 재해로, 보통 아래 내용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벌률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등
  • 처벌기준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부과.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사고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보고 및 조사 의무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산업재해 발생시 제재사항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다음 아래 내용과 같은 제재가 발생합니다.

  • 형사처벌 : 징역형 또는 벌금
  • 행정처벌 : 영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등
  • 손해배상 : 피해근로자 및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건설업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민간발주공사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2인 이상 사망부터)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0조(별표6)
  • 공공발주공사 : 입찰참가 제한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관련한 입찰참가 제한

제재대상 사망자 수 제재기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를 소홀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자 10인 이상 1년 6개월
동시 사망자 6~9인 1년
동시 사망 2~5인 6개월
안전보건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 - 6개월
한전보건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 - 1년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부여 되는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0조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체 )

사망자 수 정지 기간
2~5인 3개월
6~9인 4개월
10인 이상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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