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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리의 직딩생활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직장인들은 피해갈수 없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 또는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연말정산 개념과 간소화서비스, 예상세액 순서대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 법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로 부족하면 그 차액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우리는 두가지 주요 혜택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정생계비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인데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아예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큽니다. 세금 자체를 깍아주기 때문에 ,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 것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업데이트 예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직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홈텍스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페이지로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공제자료조회/발급)을 눌러서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후에는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누르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접속을 합니다.
귀속년도는 2023년으로 선택을 하고, 날짜를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체크가 됬는지 확인을 한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을 하나씩 누른다음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줍니다.
(다운받은 공제자료는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추가적인 소비항목이나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도 따로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봤다면 예상세액 또한 미리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예산세액 계산'의 메뉴가 있는데 클릭을 해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예산세액 계산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그 다음은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메뉴에 들어가서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넣어주고 적용하기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먼저 본인의 월급명세서(1월~ 12월)를 확인해서 소득세를 확인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에 추가 사항이 있다면 +를 눌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예상 세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계산 결과는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종 공제 항목의 변동, 세율의 변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실제 세액은 국세청의 최정 정산 결과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하는 방법 - 업데이트 예정
결론
오늘은 연말정산의 개념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그리고 예상세액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런 세부 사항들을 면밀하게 잘 확인하고 활용한다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최대한 세금 혜택을 받아서 13월의 월급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