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대리의 직딩생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사유 및 개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 감리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분리발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가 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용역의 분리발주가 의무화"가 제안되었고, 건축 등 다른 용역과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
계약관련
2023. 9. 17.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