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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리의 직딩생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사유 및 개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 감리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분리발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가 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용역의 분리발주가 의무화"가 제안되었고, 건축 등 다른 용역과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2022년 11월 15일에 개정되어, 오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분리발주 의무화 대상

1. 제 14조의 2제 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

  • 국계재정신탁위원회 고시금액(2.2억)의 설계, 감리용역

2. 건축법』 제 67조에 따라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사업

  • 바닥면적 기준 : 냉동냉장시설(500 m^), 항온항습시설(500 m^), 목용장(500 m^),  실내수영장(500 m^), 기숙사(2,000 m^), 의료시설(2,000 m^), 숙박시설(2,000 m^), 판매시설(3,000 m^), 연구소(3,000 m^), 업무시설(3,000 m^), 문화 및 집회시설(5,000 m^)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09MB

 

결론 및 주의 사항

전력시설물을 포함한 건축 설계 중 2.2억 이상의 설계용역 발주 시 전기설계용역을 분리 발주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바닥면적 3,000m^ 이상의 공공업무 시설인 경우 설계 공모안 선정 시 공모 계약과 별개로 전기 설계 과업을 분리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용역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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