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직딩 이대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입니다.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개요(근거법령 등) [용역 개요]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근거(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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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5.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