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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딩 이대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입니다.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개요(근거법령 등)

[용역 개요]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의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 등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근거(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제74조(건설 재해예방 전문 지도 기관)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 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60조(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별표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97호)(202309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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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9611호)(202308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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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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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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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 ~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와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의 경우]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
  • 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서)

(시행령[별표18] 2. 기술지도 계약)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 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시기) :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
  • (계약서) : K2B 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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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관

지도기관의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2년 8월 8일 기준 225개)이어야 하며,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Q&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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